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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나이 제한 낮추자' 20대 62.8% "공감"

[오마이뉴스 현안 여론조사] "공감" 50.3% - "비공감" 44.8% 팽팽... 보수층에서 '공감' 높아

등록|2021.06.02 07:13 수정|2021.06.02 07:19
 

▲ ⓒ 오마이뉴스


국민 여론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40세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공감한다는 의견과 공감하지 못하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총 통화 9421명,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에게 대선 피선거권 연령 제한 하향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선거 출마자의 나이를 4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못하십니까? (선택지 1~4 순·역순)
1.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3. 어느 정도 공감한다
4. 매우 공감한다
5.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공감한다" 50.3%, "공감하지 않는다" 44.8%로 나타났다(잘 모름 4.9%). 공감 응답이 살짝 높았지만, 둘의 격차는 5.5%p로 오차범위 안에 있다.

4점 척도로 보면 "매우 공감" 21.4%, "어느 정도 공감" 28.8%와 "별로 공감하지 않음" 26.3%, "전혀 공감하지 않음" 18.5%로, 공감과 비공감 모두 극단보다는 가운데 의견이 많았다.

'이준석 바람' 분 국민의힘 지지층 "공감" 62.7%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대별 차이다. 20대(18·19세 포함)의 62.8%, 30대의 57.2%가 "공감한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들은 모두 대선에서 선거권은 있지만 피선거권은 제한되는 연령대다. 반면 50대는 58.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40대(공감 47.8%-비공감 45.9%)와 60대(43.4%-52.4%)는 팽팽했고, 70세 이상(55.7%-43.5%)은 공감 쪽으로 살짝 기울었지만 전체 평균과 비슷했다.

남성의 경우 대선 출마 연령을 낮추는 데에 공감하는 의견이 54.6%로 비공감(41.4%)보다 우세했지만, 여성들은 공감 46.0%-비공감 48.3%로 팽팽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공감 의견이 61.0%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에서도 54.0%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비공감 의견이 각각 61.2%, 58.0%로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최근 36세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62.7%가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은 절반 이상인 56.9%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당층에서는 "공감" 43.9%- "비공감" 40.5%로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공감 47.6%-비공감 48.4%)과 진보층(46.0%-49.9%)에서는 두 의견이 비등했다. 하지만 보수층에서는 공감 답변이 많았다(공감 54.7%-비공감 40.5%). 이 역시 '이준석 효과'로 보여진다.

부글거리는 젊은층의 열망... 개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 3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정견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은 부당하다는 의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이준석 바람'과 맞물려 한국 정치 전반에 '젊은이들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2030세대의 열망이 엿보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자체장은 공직선거법(16조)에 의해 피선거권이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고, 대통령의 경우 헌법(67조 4항)에 만 40세 이상만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낮추려면 최소한 법률을 바꿔야 하고,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까지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8년 개헌안을 내놓을 때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헌법에 두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개헌 논의는 이후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피선거권 연령 제한 문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내 지워졌다.

3년이 지난 2021년 6월 현재 이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위기는 좀 다르다. 대선이 1년 남은 시점에 '이준석 바람'까지 불면서 기존에 유보적이었던 보수층에서 오히려 안될 것 없다는 분위기다. 애초부터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정의당에서 적극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2030 청년들의 대선 출마를 보장하자"며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우리나라 대선은 2030 청년 출마 금지 선거"라며 "대통령 선거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나설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청년몫으로 지명된 이동학 최고위원이 이튿날 당 최고위에서 "대통령 출마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장유유서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고 있는 이준석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개헌을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 정의당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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