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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주간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 목격자도 신고가능

오는 13일~16일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해

등록|2021.06.02 10:54 수정|2021.06.02 10:54

▲ 30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연합뉴스


국방부가 2일 성폭력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피해사건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3일~16일까지를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병 개인이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군전화 국번에 1365~6)나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인터넷의 경우 mndwomen@mnd.go.kr, 인트라넷은 mndwomen@mnd.mil이다.

국방부 인트라넷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목격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매년 2회(7~8월, 12~1월) 시행해 온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번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다수 있는데 군이 가해자를 감쌌다"면서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공군 성범죄 사건 폭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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