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엘시티 수사검사' 고발장 석 달째 무응답
해직교사 특별채용 등 수사대상 논란 계속... 시민단체 ”우린 설명조차 없어“
▲ 부산지역 7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문제를 제기해온 부산참여연대가 지난 3월 19일 사건 수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접수 두 달이 넘도록 답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 김보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부산 초고층 엘시티(LCT) 특혜비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은 사건 접수 두 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이러한 공수처의 무응답에 고발장을 냈던 시민단체는 "도대체 수사대상 선정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달 사이 1~3호 수사 속도, 그러나...
반면, 부산 초고층건물 엘시티 비리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장은 고발인에게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 불거진 엘시티 사건은 청와대 전 정무수석, 전 국회의원이 연루될 정도로 대형 정관계 특혜비리 사건이었다. 지난 3월 18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부산참여연대는 "늑장,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엘시티 수사 검사, 지휘부 등 10여 명을 형법상 직권남용(132조), 직무유기(122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법률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정상규 변호사는 2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등기우편으로 고발장을 냈고, 지금까지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엘시티 수사검사·지휘부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 혐의 http://omn.kr/1shmk
고발장의 피고발인에는 2017년 엘시티 사건을 수사한 임관혁(현 광주고검) 전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윤대진(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등의 이름이 올랐다. 이들 단체는 "비리 특혜의 온상이었던 엘시티 사업에서 근본적 문제를 파헤치지 못했고, 재발을 막을 엄벌도 없었다. 공수처가 이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이 2일 부산지검 앞에서 '엘시티 수사검사 고발'에 대한 공수처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 김보성
부산운동본부 등은 공수처의 대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엘시티 수사 고발에 대해 석 달 가까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고발 당사자로 전혀 모른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마저 검찰의 부실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경찰의 엘시티 의혹 수사 또한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의 역할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이 조사, 수사하기 어렵거나 눈치를 보는 권력형 부정, 비리 잘못을 견제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엘시티 비리, 박덕흠 의원과 같은 고위 공직자, 김학의 전 차관 등의 즉각 수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웅 평화통일센터하나 사무처장도 "아직도 특혜 분양 논란이 될 정도인 엘시티 사건이야말로 상징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사안"이라며 "가장 시급한 수사사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처장 역시 "공수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까지 연 부산운동본부는 엘시티 고발 건에 대한 진행 상황, 현재 수사대상 선정 기준, 근거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이번 주 내에 공수처로 전달하기로 했다. 김종기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공수처는 우리가 진행한 고발에 대해선 아무런 응답이 없고, 기소권도 없는 정쟁거리에 불과한 사건을 수사하며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