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백신접종 유인책 '봇물'... 선관위 "선거법 위반 가능성"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등... 중수본 "선관위 협의해 오해없게"
▲ 코로나19 예약 백신 접종. ⓒ 진주시청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입장료 혜택 등 유인책을 내걸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의견을 밝혀 제동이 걸렸다.
안양시는 6월 1일부터 접종자에게 프로축구 경기 무료 입장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려다가 보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인센티브가 기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에 정부도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접종자들에 대한 혜택 제공이)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국민들이 예방접종에 좀더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협의하겠다"라고 구체적인 협의 내용도 공개했다.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이 백신접종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선관위의 협의와는 별도로 백신 접종 유인책을 속속 발표하고 았다.
광명시는 2일 "1·2차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광명시민에게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광명동굴 입장료 할인 등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50% 할인하거나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성남 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성남 시민들에게 7~8월 열리는 K리그 홈경기 무료관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무료 관람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최종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성남 시민이다. 거리두기에 따른 홈 경기장 수용 가능 관중을 감안해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만 무료관람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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