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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성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에 '군검찰 수사심의위' 설치

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 전문가 참여

등록|2021.06.03 10:36 수정|2021.06.03 10:36
 

▲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아무개 중사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모습. 2021.6.2 ⓒ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된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 의해 추천되는 민간수사심의위원은 군 수사과정에 자문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방부는 이른 시일 안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고 수사심의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단은 성추행 사건 피의자인 장아무개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하는 한편, 조직적 회유와 은폐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부대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2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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