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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원, 불법 토지형질 변경 칼뽑는다

7일~7월2일 클러스터 대상지 중심 반경 19.59㎢ 대상

등록|2021.06.03 18:34 수정|2021.06.03 20:35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모습 ⓒ 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앞두고 지가상승을 노려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한 토지를 적발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상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대상지 중심 반경 2.5㎞ 내 19.59㎢다.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가재월리, 독성리, 두창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일원이다.

현장 단속을 위해 시, 처인구청, 원삼면 관계자 5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단속 대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근거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토지나 임야다.

시는 1차적으로 년도별 항공사진을 비교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대상지를 선정해 현지조사를 한 뒤 불법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판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들이나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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