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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전구속영장... 뇌물수수 혐의

"용인시장 시절 기흥 일대 토지 매입, 도로 신설 발표로 시세차익"

등록|2021.06.03 19:18 수정|2021.06.03 19:18

▲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진은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일대 토지를 사들였는데, 이후 매입한 토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땅을 구매한 시점과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와 관련돼 공개하기 어렵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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