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군 인권보호관 설치법' 조속히 통과 시켜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국방부 '군 인권보호관 설치' 부정적 태도도 비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의원이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4일 성명을 통해 "공군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 군의 자체적인 수사와 자정 노력만으로는 군대 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인권보호관 등의 군부대 방문조사권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 수단 제공 ▲군 내 사망사건 발생 즉시 위원회 통보 ▲사망사건 조사·수사 시 군인권보호관 등이 입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 등 군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조 의원은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시 윤일병 사망사건과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등으로 군내 가혹행위 및 성범죄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7월 군혁신특위에서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할 것을 여야 합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만약 지난 국회에서 '군 인권보호관 설치법'이 통과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인권위 진정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았을 것이며, 가해자와 상관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망사건 수사 시 군인권보호관이 입회할 수 있었다면 공군이 군 내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 사망사건을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보고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방부가 '군 인권보호관 설치'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월 20일, 국방부 인권담당관이 의원실에 방문, '군 인권보호관 설치법'에 대한 일부 비동의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군 수사·재판 중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동시조사'와 '군 내 사망사건 발생 즉시 위원회 통보', '사망사건 조사·수사 시 군인권보호관 입회' 조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군 인권보호관 설치에 대한 국방부의 미진한 태도에 대해 아쉬움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사건에서도 보였듯이 공군은 피해자를 방치했고, 봐주기 수사와 조직적인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에 더해 군 사법체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군 인권보호관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현재 7명 가량에 불과한 인권위 내 '군인권조사과' 조직을 확대하고, 여군인권조사과 또는 성범죄 전담조직 등을 신설하여 군대 내 지나친 폐쇄성과 성범죄, 가혹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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