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노래연습장 8곳, 관련 규정 위반 적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 강력 대응 시사 ... 1곳 과태료 부과
▲ 김해시청 전경. ⓒ 김해시청
최근 경남 김해에서 노래연습장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8개 업소가 방역수칙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김해시는 노래연습장 집중 점검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결과, 주류 판매·제공 2개소, 주류반입묵인 2개소, 주류보관 3개소가 적발된 것이다. 김해시는 이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업주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점검반은 ▲노래연습장의 내 주류 보관 ▲주류 판매‧제공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접대부 고용‧알선 등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인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 제외)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을 살핀다.
김해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 제외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 방역수칙 준수 강화 방안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성곤 시장은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