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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손실보상 논의만 6개월째... 못 믿겠다"

[스팟인터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7월 중 대규모 집회 할 것"

등록|2021.06.09 16:40 수정|2021.06.09 20:10
 

▲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다. 조만간 대규모 집회를 할 수도 있다.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정부·여당이 말하는 피해지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아래 산자위) 상임위원회가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소급 적용'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전날(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에 '소급 적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2020년)부터 계속된 정부 방역조치(집합제한·금지)로 인한 영업 손실을 모두 보상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당정은 소급 적용에 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무늬만 손실보상"이라고 비판하며, 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업종별로 정확히 추산하고, 그 사이 자영업자 긴급대출을 지원하면 법안 통과 자체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지난 1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등 자영업자들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함께 준비한 바 있다.

다음은 김주호 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자영업자들은 소급적용을 빨리 해달라고 한 적 없다"

-결국 어제(8일)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고 있다. 어제 여야 논의를 보고 '절망적'이라고 하더라. 국회가 손실보상 논의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도 소급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사실 자영업자들은 소급적용을 명시하느냐 마느냐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동안의 영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굳이 못 박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정부가 말했던 피해지원 방식도 괜찮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밝힌 '맞춤형 피해지원'의 구체적인 규모가 언급된적 없었다는 거다. 그러니 자영업자들로서는 실제 피해액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당정의 주장대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 결국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법에 '소급 보상'을 명시하면, 손실 추계에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핑계다. 기재부 등이 연초에 '손실보상 TF'를 꾸렸는데, 손실 추계를 아직 안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 피해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또, 자영업자들은 한 번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빨리'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자영업자 대부분의 요구는 각 영업장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거다.

다만 피해를 산출하는 동안 가게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긴급대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당정은 긴급대출은 해주지 않으면서 손실보상법을 서둘러 해결하려고 한다. 피해 규모를 제대로 추산하지 않고 피해지원을 하면, 어떤 업체는 피해금액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피해액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마다 피해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건가.
"맞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숨만 쉬어도 적자라고들 이야기한다. 장사는 안되고 임대료 등 고정비는 계속 나가니 당연하지 않나. 권리금, 임대계약 등에 발목이 잡혀 폐업조차 쉽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당정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업종별로 분리하지 않은 채 임대료 평균을 내려 한다. 생각해봐라. 식당 등 외식업과 볼링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임대료는 천지차이다. 외식업은 임대료가 수백만원인 곳이 많지만 볼링장, 당구장 등은 매장 평수가 넓기 때문에 임대료가 수천만원에 달한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피해액을 제대로 산출하려면 업종별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피해지원금 받아도 임대료 내는데 써야한다."
 

▲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5월 20일 오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사무실앞에서 '손실보상, 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참여연대는 임대료 분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료 분담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를 내기 위해 빚을 진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이나 피해지원금을 받더라도 다 임대료를 내는데 써야한다. 집합제한·금지로 자영업자는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지만, 임대사업하는 건물주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 공공기관이 공과금을 깎아준 것도 아니고, 은행 대출의 이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지 않나. 결국 자영업자들은 전기료 등 가게운영에 든 고정비를 빚을내 감당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감소한 만큼 임대료 감축도 필요하다. 이 부담은 정부, 임차인, 임대인이 다 나눠 내야 한다. 또 임대료 분담법에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하고, 체납을 이유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손실보상법 논의가 지지부지한 상황인데, 참여연대와 자영업자들의 향후 계획은.
"7월 중에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과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가 9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국회에 잘 전달되지 않는거 같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 자영업자의 분노를 보여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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