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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상사 술 먹고 노상취침하다 출동경찰에 행패

공무집행방해죄로 채포돼 헌병대로 이첩... 공군 "군 코로나 방역수칙도 어겨"

등록|2021.06.09 14:59 수정|2021.06.09 15:00
  

▲ 지난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공군부대 김아무개 상사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상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돼 헌병대로 넘겨졌다.

9일 오후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밤 11시께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은 사실이다. 신분을 확인해보니 군인이라 다음 날 새벽에 헌병대로 인계했다"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김아무개 상사가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일과 후 자택 대기 및 음주 등을 금지한다는 군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어겼다고 확인해줬다.

이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외출을 할 수는 있지만, 자택 대기 등이 원칙인 것은 맞다, 그리고 음주는 원칙적으로 불가"라며 "김 상사는 현재 군사 경찰(헌병)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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