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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 원심에서 벌금 130만원 선고 받아 확정

등록|2021.06.09 20:38 수정|2021.06.09 20:38

▲ 이상인 경남도의원. ⓒ 경남도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아 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창원11)이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경남도의회 등에 의하면 이상인 의원이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상인 의원은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를 맡아 왔다.

이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지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 대금을 지불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이 의원이 지불한 식사 대금은 15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항소심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3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했던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의원직 상실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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