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 원심에서 벌금 130만원 선고 받아 확정
▲ 이상인 경남도의원. ⓒ 경남도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아 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창원11)이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경남도의회 등에 의하면 이상인 의원이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지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 대금을 지불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이 의원이 지불한 식사 대금은 15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항소심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3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했던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의원직 상실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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