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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군총장 전역 재가... 청와대 "은폐 지시 없었다"

10일 이성용 참모총장 전역 재가... 청와대 "축소·은폐 확인 안됐지만, 추후 수사가능"

등록|2021.06.10 15:31 수정|2021.06.10 15:37

▲ 4일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Aerospace Conference 2021)'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 공군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다만 추후라도 이 총장이 사건에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기관에 의해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전역지원서 접수)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6월 10일부로 재가했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박 수석은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군참모총장, 사건 축소·은폐 지시는 없다고 확인됐지만... 추후 조치 가능"

그러나 박 수석은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9월 23일 제38대 공군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약 8개월 만에 전역한 역대 최단명 총장으로 기록되면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앞서 이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본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021년 6월 4일 부로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알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의 표명 1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3일,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며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라고 지시했다(관련 기사: 문 대통령,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의 즉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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