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7명 입건... 수사 본격화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사고원인·업체선정·인허가 과정 등 수사대상
▲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철거 건물 붕괴·매몰 사고와 관련 박정보 수사본부장이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출국금지 조치했다.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철거 중 건물 붕괴·매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총 7명을 입건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입건자 4명은 철거업체(2곳) 관계자 3명, 감리회사 대표 1명 등이었다.
여기에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에게는 이번 사고로 17명의 시민이 다치거나 숨진 것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총 14명을 조사해 이중 혐의가 확인된 이들을 입건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는 더 나오고 혐의도 추가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직접적인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곳은 '한솔'이라는 업체지만, 사고가 난 건물의 철거는 지역 업체인 '백솔'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입건자를 상대로 불법 재하도급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과수·소방 등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해체계약서를 준수하지 않고 저층과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허무는 등 무리한 철거를 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작업자들은 기존에 "사전에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다"고 현장에서 밝혔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아 안전조치 미흡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철거 현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리회사 대표도 이날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 브리핑을 개최, 앞으로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한 원인을 조사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식 결과와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통해 ▲ 철거계획서 이행 여부 ▲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감리의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철거업체 선정 과정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시공사·조합·철거업체 등 삼자 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한다.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본부장을 맡은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부장은 "이번 사건을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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