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삼미금속 사측, 사무직 조합원에 부당해고"
한국노총 전국금속경남일반노동조합 기자회견 열어 ... 사무직 2명 해고 관련
▲ 한국노총전국금속경남일반노동조합은 15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한국노총 전국금속경남일반노동조합은 15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미금속 사측이 사무직 조합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삼미금속 사무실 사원 일부는 2019년 12월 한국노총 금속경남일반노조에 가입해 '노조 지부'를 결성했다.
또 노조지부는 "지부장, 사무장만 특별한 사유도없이 경영상 긴급한 사유로 4월 일방적 해고를 단행하였다"고 주장했다.
노조지부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노조를 한다고 해고하여 한 개인을 인격을 짓밟고,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며 "앞으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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