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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해 1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 검거

부검 영장 신청 예정... 경남교육청 "어제 등교, 이전까지 아동학대 특이점 없어"

등록|2021.06.23 14:51 수정|2021.06.23 14:51

▲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경찰이 경남 남해에서 10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교육청은 10대가 다닌 학교의 재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지료 지원을 하고 있다.

23일 경상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40, 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하루 전날인 22일 오후 8시경부터 이날 새벽 사이 남해 자택에서 1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3살 딸의 계모다.

A씨는 딸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하고 있던 남편에게 연락했고, 집으로 온 남편이 119에 신고했던 것이다.

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숨진 딸은 몸에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속적인 학대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계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남해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학교와 학생 동요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대상 심리지료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숨진 학생이 안치된 병원을 찾아 유족을 위문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조만간 '아동학대 관련 긴급교육장회의 소집'을 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생은 22일 등교를 했고, 사안 발생 이전까지 아동학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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