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여 의혹 조국 소환조사
22일 9시간가량 '참고인 신분' 조사
▲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조 전 수석을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및 자녀입시비리 등의 의혹에 대한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조 전 수석은 앞서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돼 온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소환조사를 마친 셈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중간 간부급(고검 검사급)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수사팀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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