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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주구역 지정' 시민 의견 모은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앞두고 '민주주의 서울'로 의견 수렴

등록|2021.06.25 12:29 수정|2021.06.25 12:29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한 가운데 2020년 9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30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금주구역 지정을 염두에 둔 조치다.

서울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통해 두 달간(8월 22일까지) 온라인 시민토론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들은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도 로그인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두 달 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되는 시민의 의견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들과 다방면으로 깊이 논의해 정책을 신중하게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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