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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6명, 충남-제주외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 가능

등록|2021.06.27 17:14 수정|2021.06.27 17:14
충남은 첫날부터 인원제한 없고 제주는 일단 6명까지만 허용
2주 이행기간후 수도권 8명으로 확대…비수도권 인원제한 폐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이지만, 당분간은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들어 연일 4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조처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사적 모임을 할 때 '9인 이상 금지'에 따라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있는데 방역 수위가 한번에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완충' 장치이다.

수도권에서는 집회 역시 50명 이상 참석하는 경우 금지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행 기간을 둘 방침이다.

중대본은 "충남을 제외하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지자체 논의 결과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7.1∼14)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의 경우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이달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지자체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한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 중인 강원·전북·경북·경남 내 일부 시·군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은 경북 17곳, 경남 9곳, 강원 15곳, 전북 11곳 등이다.

중대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특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 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7월에 각종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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