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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3개 시·군 모두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지난 4월 26일 12개 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첫 시범실시 이후 경북도내 전면 확대 실시

등록|2021.06.28 01:19 수정|2021.06.28 18:33

▲ 지난 5월 24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 조정훈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23개 시·군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고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전반적 강화,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4월 26일부터 도내 10만 명 이하인 12개 군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이어 5월 27일 영주와 문경, 6월 7일 안동과 상주, 6월21일 김천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확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일상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범실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급속한 이완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중대본의 2주간 이행 기간 권고에 따라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실행방안을 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포항, 경주, 경산, 영천 등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 주관 모임·숙박·식사를 금지한다.

또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사적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의 적극적 참여,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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