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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자치경찰, 국민의 안전·편익 증대 위한 것"

경찰 창설 76년만에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관련, 1일 SNS 메시지... "적극 활용해달라"

등록|2021.07.01 09:46 수정|2021.07.01 09:48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자치경찰제가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면서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 자신의 트위터·페이스북에 "(자치경찰제는)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1945년에 출범한 경찰은, 현재 전국 경찰 인력 약 12만 명 중 절반이 넘는 약 6만5000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토록 한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면서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자치경찰제 시행을 알리는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 트위터 갈무리


또한 문 대통령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교통·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고 알렸다. 덧붙여 "(제도가)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유관기관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지역주민들께서도 (자치경찰제를)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고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고 글을 맺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되었으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과 맞물려 추진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2020년 12월 9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행됨에 따라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이 가능해지고, 국가경찰의 과부하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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