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이광철 비서관 기소

수원지검 수사팀, 근무 마지막날 기소... 김학의 사건 핵심 인사로 이 비서관 지목

등록|2021.07.01 14:35 수정|2021.07.01 14:36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 ⓒ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과 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연결해주고 이후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을 감독하는 등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전반을 지휘·관여했다고 본다.

현재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 기소한 것을 끝으로 해체될 예정이다.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6월 24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났고, 이상혁 검사도 대전지검 부부장장으로 발령났다. 이들의 부임일은 2일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