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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실 인정

등록|2021.07.02 11:13 수정|2021.07.02 16:19
 

▲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 이희훈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오전 10시 40분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같이 판결 내렸다.

이 결론에 윤 전 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 관련 기사 : "국민 전체에 피해, 죄가 중하다"...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순간 http://omn.kr/1u9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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