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채익 벌금 7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이채익 "심려끼쳐드려 죄송"

등록|2021.07.08 15:17 수정|2021.07.08 15:17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사진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8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같은 당 경쟁후보인 최건 예비후보와 그의 부친 최병국 전 의원을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비유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8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을 확정했다.

이채익 의원은 판결 후 "저의 부족한 소치로 인해 심려끼쳐 드린 점 거듭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제부터 울산 발전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메고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서 시민 여러분들께 더 많이 봉사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울산 경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특히 자영업자,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서 "이에 변화와 혁신을 담은 울산 발전의 청사진을 갖고 더 큰 울산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