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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상고심' 선고 21일

항소심 '댓글 조작 혐의'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 상고 8개월 만에

등록|2021.07.09 08:16 수정|2021.07.09 09:08

▲ 김경수 경남지사. ⓒ 경남도청


항소심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2020년 11월 항소심 선고가 있은 지 8개월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김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동원씨의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되었다가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상고심 핵심은 김 지사가 김동원씨 등이 참여한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하고 묵인했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15분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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