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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성평등센터장, 인사고과 탓 성추행 신고 늑장보고"

전주혜 "요식행위에 불과한 평가시스템… 예견된 비극"

등록|2021.07.09 09:38 수정|2021.07.09 09:39

▲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아무개 공군 중사의 빈소. ⓒ 이희훈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후한 인사평가를 받아 근로계약을 연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기본적인 성폭력 대응 지침조차 숙지하지 못한 이 센터장에 대해 '봐주기식 인사고과'한 것이 피해 부사관의 비극을 불러온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8일 입수한 군무원 인사과 평가서에 따르면 이 센터장은 '업무성과 및 목표 달성도'를 100점 만점에 98.85점을 받고 지난해 9월 근로계약을 1년 연장했다.

양성평등센터장은 임기제 군무원으로 업무성과 등에 따라 본인이 원한다면 심사를 통해 5년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2019년 1월 초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2년 계약으로 채용됐고, 지난해 9월 인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근무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우수한 인사평가를 받고 근로계약을 연장한 이 센터장은 지난 4월 피해 부사관의 성추행 신고를 늑장·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사건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피해 사실을 인지했지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인 4월 6일에야 국방부에 신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센터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지침을 미숙지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한 바 있다.

국방부 내부 훈령과 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 군인일 경우 중대 사고로 규정해 최단 시간 내에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 의원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재평가시스템으로 코드인사를 재임용하면서 부실한 대응을 불러일으켰다"며 "예견된 비극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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