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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소방서 상사 갑질, 사실로 드러나

대구소방본부 감찰조사 결과... 부당행위 확인, 징계위에 징계 요구

등록|2021.07.09 17:44 수정|2021.07.09 19:10

▲ 대구 중부소방서에서 한 소방관이 상사의 갑질에 소방서 옥상에서 투신했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중부소방서 전경. ⓒ 조정훈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대구 중부소방서 소방관이 투신한 것과 관련해 소방당국이 상사 직원의 갑질 행위를 확인하고 징계 조치를 내렸다. (관련기사 : 대구 소방공무원, 상사 갑질에 투신... 목숨 건져)

대구소방본부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중부소방서 직원 추락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결과를 9일 발표하고 갑질 의혹이 제기된 팀장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소방본부는 "사고 당사자와 동료직원의 진술, 주변정황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속직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있었다"며 "부적절한 민원인 응대 등 추가 비위가 확인되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추락사고 당사자인 B씨에 대해서는 미숙한 민원업무 처리, 동료와 다투거나 위협한 행위 등이 확인되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구소방본부는 "사고 직원의 경우 사고와 관련된 미숙한 민원업무처리, 동료와 다툼, 위협 등이 확인되었으나 심적 불안 등에서 유인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소방서장과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 및 '경고' 조치하고 중부소방서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구소방본부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갑질근절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자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구지부 노조준비위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은 미흡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적정한 징계가 이뤄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조 차원에서도 갑질문화 신고 창구를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대구 중부소방서에서 한 소방관이 상사의 갑질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동료들과 다투다 소방서 옥상에서 투신했다. 이 소방관은 1층 비가림막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져 얼굴과 복부 열상과 우측 무릎 등에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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