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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최저임금안 9160원, 노사 대승적 수용을"

김 총리, 13일 국무회의에서 당부... “양측 아쉬움 있겠지만... 고심 끝에 내린 결정”

등록|2021.07.13 09:29 수정|2021.07.13 09:29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7월 1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 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8,720원)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 지난해(1.5%) 보다 인상률이 상승했다.

김 총리는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고, 이번 4차 대유행은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자칫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이어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면서 노사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부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지도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 총리는 이에 앞서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면서 "열여덟 살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홀로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더욱 두텁고 체계적인 보살핌이 절실하다"고 지원방안 강화 취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보호기간을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자립의 버팀목이 되어줄 자립수당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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