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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에도 서울시 복지시설 '제한적 운영' 허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도 적용

등록|2021.07.13 12:49 수정|2021.07.13 12:49
 

▲ 코로나19 확진자가 1주일 연속 1천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시청앞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 권우성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송은철 방역관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등 5363곳은 이용정원의 50% 이하, 시간제·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해 인원 제한에서 접종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송 방역관은 "주·야간 보호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으로 운영되며, 노인요양·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확진자 수는 11일 403명에 이어 12일에도 417명을 기록했다. 6~10일까지는 5일 연속500명 대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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