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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산재보험료 지원

등록|2021.07.14 12:06 수정|2021.07.14 12:06

  

▲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성남시가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등 4000여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오늘(14일) 오후 4시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이다.

대상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성남시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대상자로 선정하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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