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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성추행·사망 관련 공군 법무실장 '직무유기'로 입건

국방부 검찰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13일 피의자 전환... 당사자는 전면 부인

등록|2021.07.14 14:00 수정|2021.07.14 14:00

▲ 국방부 검찰단 ⓒ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해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13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합동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초 발생했던 A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수장으로, 군인권센터는 그를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해왔다.

A중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선변호인(중위) 역시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또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 관련 수사 중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14일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고등군사법원 직원은 국방부 검찰단 등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 실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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