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체휴일 확대 따른 추경 편성해야"
류재수 진주시의원 제안 ... "대체휴일 노동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분 대책 필요'
▲ 류재수 진주시의원. ⓒ 류재수 의원실
류재수 진주시의원(진보당)은 '대체휴일' 확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류 의원은 "진주시청 예산부서에 진주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위탁업체와 용역업체에 대한 '대체휴일 노동'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분에 대한 추경 준비를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류 의원은 "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위탁업체와 용역업체에 대체휴일에 따른 인건비 부담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류재수 의원은 "예산 추경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업자와 노동자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 할 수 있는 점을 경고한다"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추경을 준비 할 것"을 강조했다.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서 "법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토·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례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해졌다.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휴일과 겹쳐서 법 개정으로 인해 다음 월요일이 쉬는 날인 대체휴일이 되고, 이에 따른 휴일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