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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 촉구 건의안' 채택

조성칠 의원 대표 제안... "대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등록|2021.07.16 15:38 수정|2021.07.16 19:51

▲ 대전시의회 본회의 장면.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옛 충남도청사'를 대전시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는 16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성칠(더불어민주당·중구1)의원이 대표 제안한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옛 충남도청사를 대전시에 무상 양여·대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조성칠 의원은 옛 충남도청사가 90년간 대전의 역사와 함께 했지만 대전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공간을 주체적으로 활용해 대전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대전시에 옛 충남도청사를 무상 양여하거나 대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유와 활용 주체의 차이로 인한 기존 도청사 및 부지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전과 같이 기존 도청사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게 무상 양여하거나 50년 내로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6년 3월 일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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