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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임대' 의혹 최재형 "딸 월세 내역, 공개 못할 이유 없다"

"방 전체 빌려준 것도 아냐" 해명... 이소영 "월세 환산해도 시세 한참 못미쳐"

등록|2021.07.20 13:53 수정|2021.07.20 13:53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녀에게 '특혜 임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월세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감사원장 취임 후,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목동 소재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소 5억 원 이상 싸게 '반전세' 형태로 딸에게 빌려줬다. <경향신문>이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증금 1억2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수준으로, 당시 전세 시세는 6억~8억 원 정도였다. '다운 계약'을 통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자, 여권도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최 전 감사원장은 20일 낮,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 앞에 섰다. 기자들로부터 월세 내역 공개 여부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미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갑자기 감사원장 공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가구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며 "그래서 마침 둘째 아이가 조그만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서 기왕이면 '임시로 두느니 딸이 들어와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아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저희가 받았다"라며 "그리고 나서도 저희 집 규모를 봤을 때 사실은 방 전체를 빌려준 것도 아니다. 제가 쓰던 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래도 증여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적절한 가격으로 생각했던 월세를 매월 받아 반전세 형태로 했던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만류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소영 "월세 환산해도 2억2000만 원... 재산신고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날 최 전 원장의 해명은, 기존 대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의왕·과천) 역시 전날인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대상 월세환산액은 '보증금+월세×100'으로 정해진다"라며 "이에 의하면 월세 100만 원은 보증금 1억 원인 셈으로 결국 자녀에 대한 아파트 임대 보증금은 2억2000만 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초 문제를 지적했던 언론이 밝힌 전세계약 당시인 2018년 전세 시세 6~8억 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라며, 반전세임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시세보다 훨씬 싸다는 비판이었다.

또한 최 전 감사원장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감사원장에 임명됐을 당시에 비해 퇴직 직전 오히려 재산이 감소했다. 그런데 그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신의 자녀에게 '4억 원'을 대여한 데 따른 것인데,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자녀 증여세 납부 사실을 명확히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최 전 원장이 자녀에게 대여한 4억 원의 대여금 이자 및 아파트 임대 월세 수입이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상 명확하지 않다"라는 요지였다.

그는 "재산신고가 누락됐거나 자녀로부터 받은 월세나 이자 수입이 애초에 없는 것일 수 있다"라며 "자녀에 대한 대여금 이자 및 월세 수입의 증빙, 이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 사실을 명확히 밝혀 검증에 임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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