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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연대 "학생자치-참여 활성화 조례" 환영

등록|2021.07.20 16:33 수정|2021.07.20 16:33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에서조차 준비하지 않았던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례의 제정을 이끈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여러 도의원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경남의 주민들과 함께 이번 조례의 제정을 환영한다."

경남교육연대는 20일 낸 논평을 통해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환영한다고 했다.

이 조례는 "학교장이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별 학생자치의회를 두도록 해 교육정책이나 학생자치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남교육연대는 "학생의회가 만들어져서 교육감이 학생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교육정책과 학생복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학생자치기구와 학생의회를 구성하도록 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조례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정치에 대한 모독이다"고 했다.

이어 "학교는 학원이 아니다.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다. 혼란이 있다 해도 그것이 성장을 위한 혼란이면 그 혼란은 더욱 지원하고 응원해야 하는 혼란이다. 학생자치를 반대하면서 참다운 교육과 아름다운 정치를 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연대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에서 좀 더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도 교육감은 학생자치의 구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조례가 요구하는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6·15경남본부, 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전국교수노조부울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노조경남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해교육연대 등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52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되었다.
 

▲ 경상남도의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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