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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대법원 파기환송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분리 선고해야... 2심 벌금 1000만 원 판결

등록|2021.07.21 13:44 수정|2021.07.21 13:44

▲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017년 6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지난 2016년 12월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경우 선거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범행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훼손까지 저질렀다면 둘을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해 모든 죄를 선거범으로 보고 함께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봐 이 경우 선거범이 아닌 명예훼손 사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해 형을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들의 선거운동이나 낙선 목적 성격, 공연성, 허위성 인식 등 검찰이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1심 벌금 액수보다 높은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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