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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천안함 전사자 자녀 보상금 "만24세까지 받게 개선"

23일 참모회의 지시사항... 선별진료소 의료진에 '쉼터' 제공한 대전소방본부 격찬

등록|2021.07.23 14:52 수정|2021.07.23 14:53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암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아무개군이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 보상금 수급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업무 과부하가 걸린 야외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쉼터가 될 소방회복지원차량을 대전소방본부가 제공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은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라고 격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이 같이 두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전날(22일) 국가보훈처는 정군이 받는 보상금과 관련해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전몰군경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만,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대전소방본부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 지원에 대해 "연일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했다. 회복지원차량이란 대형버스 내에서 휴식과 식사,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소방차량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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