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추경 합의] 88%에 1인당 25만원씩... '전국민' 무산
소상공인 지원 희망회복자금 최대한도, 9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23일 오후 8시 5분]
여야는 23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당에서 추진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발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1조5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희망회복자금의 최대한도를 2000만 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앞서도 예고됐던 내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에서 희망회복자금 사업예산을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하고 1인당 1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의 지원금 구간을 15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대폭 높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 확대폭은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줄어들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명시된 2조 원의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9000억 원가량 증가한 34조9000억 원 가량 규모다.
"맞벌이 및 1인 가구 소득기준 보완해 범위 확대... 추가 채무부담 없다"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를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했다"면서 지급범위가 소득하위 88%를 약간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만 한다"면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보완해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 연소득 86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2인 가구, 연소득 1억2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4인 가구, 연소득 1억532만 원 이하인 외벌이 4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라며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약 203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도 늘렸다. 영업제한업종과 관련 10만 개 업체를 추가했고 경영위기업종과 관련해서도 ▲ 10~20% 매출감소 ▲ 60% 이상 매출감소 등 2개 구간을 신설해 56만 개 업체를 추가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일부 삭감됐다. 맹 의원은 "여야는 캐시백 관련 예산을 가능한 빼서 소상공인 방역지원에 쓰고자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선) 4분기 경기를 활성화시킬 주요한 소비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면서 "이를 수용해 (원안인 1조1000억 원에서) 약 4000억을 삭감해 7000억 원 규모 예산을 존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보다 순증된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채발행 등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경안 등의) 예산을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수정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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