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체제 감사원도 23명 특채"... 공수처 고발한다
조희연 고발한 감사원, 퇴직 직원 무시험 채용... 공대위 "시험 불법 면제... 최로남불"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원서를 모바일로 작성한 뒤 취재진에게 당원가입이 완료됐다는 안내화면을 들어보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아래 특채)했다'는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던 최재형 감사원장 체제에서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무시험 특채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시민단체들은 '특채 내로남불'이라며 최 전 감사원장을 오는 26일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마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5개 단체가 모인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4일 "조 교육감을 공수처 제1호 사건이 되게 만든 최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아무런 임용전형 과정도 없이 무시험 채용했다"면서 "이러한 최 전 감사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가 조 교육감 이상으로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감사원은 국회에 최 전 감사원장의 원장 재직시절인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방형 직위로 임용됐던 감사원 퇴직자' 23명의 명단과 감사원 복귀 시기 등을 담은 문서를 보낸 바 있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재채용 시험을 면제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욱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개방형 직위 관련 규정은 복귀자의 임용 직위와 직급에 관해 규정한 것일 뿐 공무원 전형 시험 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아니며, 공무원 신규임용은 반드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최 전 감사원장이 23명의 퇴직 직원을 특채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 전 감사원 제체에서 문제 삼은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실시했고, 시행령 대로 공개전형 방법을 적법하게 적용했다"고 짚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6월 18일자 기사 '특채' 조희연 고발했던 감사원도 8년간 10명 '특채'(http://omn.kr/1u0nc)에서 "감사원이 지난 2015년 8월에 국회에 보고했던 '지자체 감사책임자에 감사원 퇴직자 임용 및 감사원 재취업 현황' 문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퇴직자 15명 가운데 10명인 66.7%를 감사원 직원으로 재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감사원의 '특채 내로남불'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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