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다가오는 26일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예고하자 2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향해 철거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시도와 관련해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민변은 인권위에 기억공간 철거 중단과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 계획을 수립·집행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해 달라는 진정과 함께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계고 절차가 아닌 구두 통보와 구체적인 이행 기간 및 방법을 알 수 없는 공문으로 철거 강행 의사를 밝혀 최소한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진정 사건 결정 전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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