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계곡-하천에 '평상'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청계곡 등 9월 30일까지 ... "시민에 안전하고 깨끗한 피서지 환경 제공"
▲ 김해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김해시청
▲ 김해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김해시청
경남 김해시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천감시원들이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영업행위, 취사·야영행위 등 행위를 단속하고, 이는 주말에도 계속된다.
김해시는 "단속 기간 계곡 내 평상 같은 불법시설 설치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식당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고 했다.
김해시는 불법행위 발견 시 계도활동으로 초동조치를 한 다음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하천법에 따라 고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창근 김해시 하천과장은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제공하겠다"며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영업주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인 만큼 스스로 불법행위를 삼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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