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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거리두기 3단계... '휴양지' 보령·서천·태안 제외

27일부터 2단계서 상향 조정, 일부 지역은 소상공인 고려해 예외 둬

등록|2021.07.26 16:01 수정|2021.07.26 16:31
 

▲ 양승조 충남지사 ⓒ 이재환


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째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도지사 양승조) 오는 27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근에 해수욕장과 같은 여름 휴양지가 있는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 태안군은 해당 조치에서 제외된다. 26일 현재까지 확진자가 비교적 많지 않은데다, 소상공인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3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 도내에서는 일단 다음 달 8일까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된다. 행사 및 집회는 50인 미만으로만 제한된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수용 인원은 8∼10㎡ 당 1명으로 제한한다.

'2그룹 시설'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줄인다.

숙박시설도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 바비큐 파티 등의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수용 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모임·행사(실외 행사는 50인 미만 가능)와 식사나 숙박 등은 금지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 충남도는 ▲ 전국 확진자 연일 1000명대 발생 ▲ 중대본의 비수도권 3단계로 일괄 상향 의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도내 확진자 증가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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