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유족도 극단선택 시도"... 서욱 "못 들었다"

이채익 의원 "피해자 유족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가 군 관계자에게 제지"

등록|2021.07.26 17:43 수정|2021.07.26 17:43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청해부대 장병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인철 합참의장, 서욱 국방부 장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 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 중 한 명이 수감 중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유족 중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군 관계자에게 발견되어서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이런)얘기 들어봤느냐"고 묻자 서 장관은 "못 들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이 제대로 업무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말"이라며 "유족들도 그렇고 가해자 쪽도 그렇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군인권센터가 2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었다"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근무지원단. ⓒ 연합뉴스


이 의원은 또 서 장관에게 피해자 이모 중사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상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했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그건 확인했다"고 대답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이날 오전 피해자 중사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사가 전날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에 따르면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상사는 전날 오후 2시 55분께 수감 중이던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돼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상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