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대구 한 공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쪼개기' 정치후원금 받아... 김 의원 측 "사실 아냐" 강력 반발
▲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 김희국 SNS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7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공단 관계자 5명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500만 원 등 모두 9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검찰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 있는 공단 관련자들이 재생사업 관련 방안을 제시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