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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대구 한 공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쪼개기' 정치후원금 받아... 김 의원 측 "사실 아냐" 강력 반발

등록|2021.07.27 18:16 수정|2021.07.27 18:30

▲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 김희국 SNS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7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책사업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지역의 한 공단과 업체로부터 직원들 명의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A공단 관계자 5명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500만 원 등 모두 9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검찰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 있는 공단 관련자들이 재생사업 관련 방안을 제시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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