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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 띄운 'ESG 고려 명문화', 그 의미

[주장]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 우선... '신복지' 슬로건에서 한 발 더 나가나

등록|2021.08.03 18:50 수정|2021.08.03 20:21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3일 국정운영의 중대 사안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 운용 철학을 담은 국민연금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소유상한법에 이어 기업 투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연기금 투자, 운용 방침에 비재무적 가치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고려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적 연기금을 통한 기업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과 국가재정법에서는 연기금 등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적 연기금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883조 원 규모에 달하는 68개 공적 연기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지침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어 비재무적 가치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책임투자 의무를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기금 운용 철학 또는 원칙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보다는 수익증대만을 목적으로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투자 기업의 환경 오염 행태나 산업재해 및 노동착취 등 비윤리적 경영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최근 문재인 정부의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운용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관리측면에서 기금운용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의원은 ESG를 고려한 공적 연기금의 책임투자 의무를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현재 대선주자 중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기금의 운용 철학과 투자 방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법제화한 이가 없는 상태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의원이 구상하는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제도 운용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ESG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ESG가 너무 폭넓기 때문에 외부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마음대로 개입하고 기업의 자유를 속박하는 데 있다"라며 "기업은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발휘한다.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외부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ESG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ESG 철학을 공적 연금법에 법제화 하려는 이낙연 의원의 시도는 그동안 모호하고 형태가 불분명했던 '신복지'라는 슬로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사회보장제도 연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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