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유흥업소 "불 끄고 있다가 화장실 위장 출입문으로 손님 출입"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사례 ... 경남경찰청, 7월 한 달간 39건 위반 적발

등록|2021.08.05 14:15 수정|2021.08.05 14:20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유흥업소에서 불을 끄고 있다가 화장실로 위장한 출입문을 통해 손님을 입장시킨 뒤 유흥접객원을 불러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5일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은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경남경찰청은 7월 1일부터 한 달간 시·군 공무원과 함께 노래주점·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1426곳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찰과 공무원 351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39건을 단속하고, 132명을 수사하거나 시·군청에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했다.

경찰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는 창원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창원은 5일 자정까지는 거리두기 3단계로,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창원 상남동 한 노래주점에서는 4일, 영업시간(오후 10시)를 넘겨 호객꾼(삐끼)으로 호객행위를 하다 경찰과 창원시청 공무원에 의해 단속된 것이다.

경찰은 이 노래주점에 대해 "불을 끄고 있다가 화장실로 위장한 출입문을 통해 손님을 입장시킨 뒤 유흥접객원을 불러 영업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이 업소는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노래는 부르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있었고, 호객꾼 3명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입장할 수 있도록 단속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업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형, 호객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 예상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시·군청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 사항. ⓒ 창원시청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