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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입시제도 근본 무너뜨려"

서울고법,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 선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 무죄

등록|2021.08.11 11:29 수정|2021.08.11 13:21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 권우성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정 교수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비슷하게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통해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이 초래됐다"며 "입시제도의 근본원칙과 일반적 행동규범을 무너뜨린 피고인에게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모펀드 투자 관련 유죄를 받았던 부분이 일부 무죄가 되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줄었다. 1심은 벌금 5억 원·추징금 1억 4000만 원, 2심은 벌금 5000만 원·추징금 1061만 1657원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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