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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합의' 서명한 우정사업본부, 택배노조 무더기 고소고발

우정사업본부 "불법에 대한 대응"... 택배노조 "사회적합의 이행에 강한 의구심 들어"

등록|2021.08.12 16:03 수정|2021.08.12 16:13
  

▲ 포트스타워 로비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이 6월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1박2일 상경 투쟁 집회에 입장하자,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윤중현 우체국본부 본부장을 안아주고 있다. ⓒ 유성호


"법률적 책임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우본)가 말도 안 되는 고소·고발을 남발해 노조를 탄압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면 부정한다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최근 우본으로부터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노조법 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고발을 당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며 기자들을 만나 한 말이다.

진 위원장은 "우본은 동일한 내용으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노동부와 경찰에 무더기로 고발했다"면서 "민간기업도 이렇게는 안 한다. 우본은 택배노조에 대한 무더기 고소고발을 중지하라"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가 이날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본은 진 위원장에 대해 포스트타워 점거 외에 택배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와 서울 광진경찰서에는 업무방해죄를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진 위원장 뿐 아니라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본부장에 대해서도 우본은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노조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6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노동조합은 민간 택배사와 우체국 택배를 운영하는 우본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9일간 분류작업을 거부했다. 6월 14일부터는 우본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를 점거해 농성했다. 이에 택배노조도 이튿날인 15일부터 전국에서 약 4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1박 2일 상경투쟁을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택배노조는 포스트타워 로비 점거농성과 상경투쟁을 통해 6월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택배사들과 합의했다. 당시 합의가 지연됐던 우본과는 이틀 뒤인 18일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우정사업본부 "고소고발 조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것" 
 

▲ 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1인 기자회견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 후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우)과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본부장(좌) ⓒ 김종훈


그러나 합의안에 서명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택배노조 간부들은 우본으로부터 고발장을 연이어 받았다. 이에 대해 우본은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택배노조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고소 건은 지난 6월 7일~18일 택배노조의 노동관계법 등 절차를 위반한 불법쟁의, 집단적 업무 거부와 이로 발생한 손해배상, 우체국사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본은 "2022년 1월 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배제를 위해 개인별 분류 계획을 수립했다"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 등 일부 우체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 위원장과 함께 고발을 당한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은 <오마이뉴스>에 "사회적합의를 해놓고 합의 당사자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13일 우본과 회의가 잡혀 있는 만큼 (우본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 후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택배노조는 "우본이 고소를 철회하지 않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다음주 18일께부터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겠다"라는 계획도 전했다. 또 우본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전 조합원 택배차량에 걸어 무기한 운행하고, 우본의 고발을 규탄하는 유인물도 배포하겠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택배노조와 노동부 발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는 총 22건 발생했다. 지난해 16건에 달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6건이 된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과로사 추정 사고는 지난 7월 27일 전남 여수시에서 활동했던 롯데택배 소속 택배노동자가 퇴근 후 자택에서 돌연 사망한 사건이다. 노조는 폭염과 장시간 노동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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