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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곽상도 비판성명 낸 사회활동가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무죄

등록|2021.08.12 17:28 수정|2021.08.12 17:29
 

▲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 곽상도 페이스북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곽상도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중·남구)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후보자격 검증 등 공익과 관련된 만큼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행위 당시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강 사무처장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작성해 이를 시민단체 계정의 SNS에 올리고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사무처장은 당시 공동성명에서 "곽 후보가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은폐 등에 연루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강 사무처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 17명과 이를 보도한 기자 3명을 특정해 고소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명백하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당시 성명서를 기사로 작성해 재판에 넘겨졌던 인터넷 신문사 기자 A씨 역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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