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급, 미래 위해 더 보완하고 확대해야"

경상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으로 해야"

등록|2021.08.17 14:24 수정|2021.08.17 14:25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 농민수당은 더 보완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경남도와 시군, 농어업인 단체가 '농어민 수당'을 2022년부터 연간 30만원 지급으로 결정한 가운데, '경상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가 17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와 시군, 농어업인 단체는 지난 1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지급 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와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마무리된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 결정은 2년 전 '주민발의 청원서명운동'부터 시작되었고 경남도의회 조례 재정, 시장·군수 협의 등 과정을 거쳤다.

농어업인 수당은 2022년부터 경남의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배우자)는 연간 3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경남 농어업인 수당은 단순히 3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농민수당 전국화 완성'이라는 것. 운동본부는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이 2022년부터는 특별시와 광역시 일부를 뺀 전국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전국화의 완성은 농민수당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져 중앙정부 예산배정을 끌어낼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농민수당의 폭을 넓혀냈다"고 한 이들은 "경남은 공동경영주까지 확대함으로써 농가 단위에서 개별 농민 단위로 농민수당의 폭을 넓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여성농민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앞으로 농민 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남 농정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적자생존의 몰아주기식 농정에서 농민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농민수당을 시작으로 경남 농정의 틀을 바꾸어 내어야 한다"고 했다.

또 운동본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낼 활동을 하여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을 500개 마을 단체를 지정하여 진행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전 농민이 함께하는 교육, 실천과제와 활동 등으로 확대하면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농촌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인구감소로 가뜩이나 더 힘든 농촌 지역 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상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농민수당 제도가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의 취지에 맞게 지급대상과 지급급액을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 효과를 내면서 성공한 지자체 농업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1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 '농어업인 수당 협약식'. ⓒ 경남도청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